산업부 "자동차·부품 美관세 15% 확정…항공기 무관세"
SBS Biz 박규준
입력2025.12.04 08:42
수정2025.12.04 08:44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됩니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됩니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됩니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됩니다.
또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되어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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