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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더 내고 더 받는' 청구서 날아온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04 06:22
수정2025.12.04 06:24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혁된 국민연금 보험료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오늘(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당장 오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p) 인상됩니다.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최종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슬로우 스텝(Slow-step)'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고물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서민들, 특히 지역가입자들에게 이번 인상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 그 이상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체감에 온도차를 느낄 전망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p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은 0.25%p 늘어나는 셈입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월 7천500원 정도가 더 빠져나갑니다. 

커피 1∼2잔 값이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사정은 다릅니다. 

이들은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오롯이 본인 주머니에서 꺼내야 합니다. 

같은 소득 월 300만원이라도 월 1만5천원이 고스란히 추가 부담이 됩니다. 

1년이면 18만 원입니다. 

8년 뒤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했을 때를 가정하면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완충 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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