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빨리 오르는 세금…월급 3% 오를 때 근로소득세 9% 늘었다
SBS Biz 정대한
입력2025.12.04 06:19
수정2025.12.04 06:19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른바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천원에서 2025년 415만4천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천원에서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고,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천원에서 2025년 355만8천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천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25년 20만5천138원으로 올랐습니다.
사회보험료는 31만6천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습니다.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천219원→3만7천382원)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는 5.1%(12만9천696원→16만6천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천715원→18만6천885원) 올랐습니다.
필수생계비 물가도 2020년 대비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체감임금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대분류별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높았습니다.
소분류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3.3%)을 상회한 가운데,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 폭이 컸습니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습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에게)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선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33.0%)을 일본,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를 막는 등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경협은 강조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한 상시화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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