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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아스트 전 대표 등 5인에 과징금 21억원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2.03 17:52
수정2025.12.03 17:57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스트의 회사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아스트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에게 21억8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화회계법인에게는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감사인 지정 등 과징금 외 조치는 지난 7월 11일 제1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스트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매출 원가로 비용처리해야 함에도 여전히 재고 자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아스트의 감사인인 신화회계법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감시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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