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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냐 분리과세냐?…국세청이 유불리 알려준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2.03 17:37
수정2025.12.03 18:18

[앵커]

내년부터 주식 배당소득이 분리 과세되고 50억 원 초과 세율은 최고 3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기존의 종합소득 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기 어려운데요.

국세청이 유불리를 미리 따져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택 임대 사업자는 총수입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그 이하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이를 신고를 하기 전 홈택스에서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모의 계산 시스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식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투자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구분돼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합산 총소득에 맞춰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만 따로 떼어내 세율을 적용하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고배당 기업에서 배당소득만 1억 원을 받은 투자자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한다고 가정하면 총 세액은 1,880만 원입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대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여기에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포함하면 부과해야 하는 세액은 오히려 1,400만 원으로 분리과세 때보다 낮아집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계산 양식을 홈택스에 추가해 투자자가 직접 유리한 과세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 내가 어떤 세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종합과세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연말정산 모의 테스트처럼 홈텍스에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는 내후년 5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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