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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족 주민번호' 라는데…통관부호 관리는 사각지대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2.03 17:37
수정2025.12.03 18:09

[앵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에서 개인 통관고유부호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통관부호 사용량도 늘었지만,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기 위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어제(2일) 관세청 서버는 한때 마비됐습니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통관부호 발급량도 증가했는데, 이러다 보니 해외 직구족의 주민번호로도 일컬어집니다. 

통관부호는 '개인식별가능정보'로 취급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위원회가 조사·제재하는 식으로 관리됩니다. 

문제는 기업이 통관부호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통관부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 수집 제한' 등의 의무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황석진 /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A란 사람의 전화번호, 성명, 주소 거기다 통관부호까지 알면 해외 사이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한 것이죠. (기존에) 수집한 정보하고 결합한다고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악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관세청에 따르면 유출된 통관부호 등을 악용해 마약·밀수품 등을 불법 통관하거나 허위거래 피해가 과거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통관부호 도용신고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는데, 1년 사이 4만 건가량 증가한 겁니다. 

만약, 통관부호의 도용과 유출이 의심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재발급받아야 하며, 재발급은 1년에 5번까지 가능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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