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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쉬워져…서류 37종 제출 부담 완화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2.03 16:18
수정2025.12.03 16:22

[실업급여 신청 (CG)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접수할 때 각종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며, 신청이 더 수월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 그동안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에서 유통되는 서류 중 고용24에서 활용할 수 있는 37종을 발굴해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장려금 등 14종 민원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접수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 실업급여 접수자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책심의위는 이날 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행정통계포털(eis.work24.go.kr)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용행정통계가 36종 추가 개방됩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지급인원·지급현황 통계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지급현황까지 확인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대폭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정책 사각지대인 '쉬었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행정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하고, 지역·진로유형·희망직종에 따라 맞춤 프로그램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취업, 기업의 채용, 행정의 민원·상담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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