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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풍력발전, 단가는 낮추고 2030년까지 3배 증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2.03 16:13
수정2025.12.03 16:23

[원도 태백시 창죽동 바람의 언덕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현재 2GW(기가와트) 수준인 육상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6GW, 2035년까지 12GW로 확대하고, 1kWh(킬로와트시)당 180원인 발전단가는 2030년까지 15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전략’을 내놨습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만, ‘저주파 소음’ 등으로 환경과 주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략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 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화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담반에는 기후부,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경북도·전남도 등 지자체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한국환경연구원이 참여합니다.

국내 육상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14년 0.1GW에서 올해 6월 기준 2.0GW로 증가했지만, 매년 0.1GW 안팎에 그치며 더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육상 풍력 설비용량이 2005년 58GW에서 작년 1천52.3GW로 18배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국내 성장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발전 여력이 충분하지만, 22개 법령에 걸친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합니다. 기후부가 육상 풍력발전 허가를 받은 205개 사업(10.2GW 규모)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98개(5.1GW)가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풍력발전 수익이 지역에 공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업 초기부터 반대하는 점도 확대의 장애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유림을 중심으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북 영덕·영양 산불 피해 지역에는 100MW(메가와트) 규모의 공공 계획입지를 활용한 풍력발전 시범사업을 내년 준비를 거쳐 후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자가 계측기를 설치해 풍력자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존 방식 대신, 기상청 관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풍력발전기 터빈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해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기준도 10만㎡ 이하에서 20만㎡ 이하로 확대하고, 임도 사용과 관련한 일관된 기준도 마련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경우 대체지 발굴을 지원하며, 발전기와 주거지·도로 사이의 이격거리 규제는 법으로 상한을 설정해 지자체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내 육상 풍력 산업 육성에도 나섭니다. 2030년까지 국산 터빈을 장착한 풍력발전기 3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주도형 경쟁 입찰’을 도입합니다. 현재 국내 터빈 시장은 국산 45%, 외국산 55% 수준입니다.

1~3MW급 중소형 터빈과 소형 풍력발전기, 그리고 이를 에너지저장장치(ESS)·히트펌프 등과 연계한 ‘마이크로 녹색시설’ 기술 개발도 지원합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지역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바람 소득 마을’ 모델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보장하며,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다만 이번 전략에는 풍력발전이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세부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풍력발전기 터빈이 회전할 때 발생하는 100Hz 이하 저주파 소음은 주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남 영광군 주민 163명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분쟁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자에게 1억3천8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풍력발전기는 철새 이동 경로를 변화시키거나 조류 폐사를 유발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자연과 공존하는 풍력발전을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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