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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 50대 아빠, 결국 실형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03 15:24
수정2025.12.03 17:44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받은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용을 보면 해당 기간 소득이 없거나 재차 수감 생활을 하는 등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상당하고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2018년 이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법원의 양육비 2천500만원 이행 명령을 듣지 않다가 2023년 2월 수원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결국 법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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