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2억 거래도 소명해라"…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깐깐해진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2.03 15:16
수정2025.12.03 15:57
#A씨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를 2억6천5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이전 거래 2억9천만원 대비 2천500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규제지역도 아니고, 특수관계인 거래도 아니었지만 기존 매매가격 대비 거래가가 낮다는 점을 이유로 국토부 정밀 모니터링 대상으로 통보돼 동남구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 정밀조사 대상자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금액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비롯한 고가 아파트 취득 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에서 초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거래 소명이나 자금출처 조사를 요구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천안 아파트 2억대 거래 정밀조사 사례에 대해 A세무사는 "수도권도 아니고 가액도 6억원 미만인데 시군구청 조사 요청이 왔다는 건, 여러 기준을 떠나서 가액 차이가 크면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거래가액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나면 거의 조사하는 추세로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위 사례를 두고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세무사는 "너무 특수한 케이스"라면서 "거래가액을 떠나, 국세청 관점에서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데 거래를 신고한 경우라든지 등 부가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 8월 부동산 거래신고 위법행위를 1천573건을 적발했다며 국세청에 통보한 증여 의심 사례로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원을 차용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간 관할 지자체나 국세청 등이 자금출처 소명을 요청하는 아파트 가격 기준이 구체적으로 밝히지지는 않지만, 통상 20억원 이상 등 초고가 주택이 대상이었습니다.
경기도도 지난 8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3억1천만원에 가족간 거래를 체결한 사례에 대해 적정가격보다 낮다고 판단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정부의 10·15 규제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월 매매 거래량이 더 줄어들면서 관계기관이 소화할 수 있는 조사량이 늘어나 자금출처 및 흐름을 그만큼 더 깐깐하게 볼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원이나 지자체를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자금조사에 나서는 경우도 더 늘어날 것으로 세무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부동산 시장 감독 전담조직 신설하고 의심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실제 매도가격에 맞게 입금이 이뤄진 게 맞는지, 가족 등 특수관계에서 시장가와 동떨어진 비정상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구입자금 출처, 대출 규제 위반, 특수관계자 자금 차입, 세금 탈루 등 실질적인 자금조달 구조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으로 앞으로도 자금조달 소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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