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 'TSMC 기술 유출' 연루 日TEL 법인 기소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03 14:56
수정2025.12.03 15:15
[대만 내 도쿄일렉트론(TEL)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만 TSMC의 첨단기술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TEL) 현지 법인이 기소됐습니다.
3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고등검찰서는 전날 대만 TSMC의 최첨단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일본 TEL 법인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검찰이 지난 8월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 TEL 대만 자회사 직원 천모 씨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TEL을 추가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검찰은 법원에 1억2천만 대만달러(약 56억원)에 달하는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22년 5월 국가안전법 개정 이후 반도체 기술 관련 '국가핵심관건기술 영업비밀의 역외사용죄'가 법인에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TSMC 직원이었던 천씨는 TEL로 직장을 옮겨 마케팅 및 제품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자녀의 질병 치료로 인한 재정 부담, TSMC가 2나노 관련 초기 생산에 나선 이후 TEL사의 후속 테스트와 양산이 실패한 데 따른 부담 등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했스니다.
천씨는 가까운 사이인 TSMC 엔지니어 우모 씨와 거모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우씨와 거씨는 재택 원격근무를 하면서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으로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해 기밀문서를 열람해 2나노 공정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천씨에게 보냈습니다.
천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들의 도움을 계속 받았으며 일부 기밀을 사측에 보고하기 위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만 고등검찰서 지적재산권분서는 지난 7월 TSMC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끝에 지난 8월 TSMC 통합시스템 부문에서 퇴직 후 TEL로 이직한 천씨와 TSMC 직원 우씨와 거씨 등 3명을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당시 TSMC의 기술 유출이 중국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과 연관됐다는 소식이 대만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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