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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 결제?…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적용한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5.12.03 14:46
수정2025.12.03 16:21

[앵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인데요.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해외 직구를 하거나 송금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 결제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는데요. 

기재부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에 외국환거래법 적용을 전제로 제도 설계에 들어가는 등 내부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으로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를 고민 중"이라면서 "곧 나올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와 정합을 맞춘 세부 조항 등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추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국경 간 거래 시 외환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보고 법안 개정을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해외 결제 수단이 한 가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이나 여행, 송금 등에 카드나 복잡한 해외송금 절차 없이 지갑에서 바로 결제·전송이 가능해집니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에 맞춰 서류 제출과 같은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준비금과 운영 방식이 정부 감독 아래 놓이면서 투명성,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지금도 음성적으로 지급·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화폐대체재 성격을 갖고 있고, 이용이 확산될 경우 외환·자금세탁 규제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며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 결제·송금 시 거래 내역이 실명으로 남게 되는 등 관리 강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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