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최대 징역 30년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03 11:25
수정2025.12.03 14:46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으로 늘어납니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꺼번에 재판받을 때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2분의 1 가중해 선고하도록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수 있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경우 가중 처벌해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존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해 가중 처벌 시 형법상 사기죄의 최고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높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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