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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분리과세 최고 30% 확정…법인세 오른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5.12.03 11:24
수정2025.12.03 11:47

[앵커] 

예산안과 연동돼 있는 여러 부수 법안들도 한밤중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투자자 관심이 크게 쏠렸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기업 세금 부담을 늘리는 법안도 포함됐는데 세금 변화도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우선, 주식 배당수익을 따로 떼서 세금을 매기기로 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받는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간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 구간은 기존 정부안보다 세분화해 최상단 '50억 원 초과'를 만들었고요. 

최고세율은 35%에서 30%로 조정됐습니다. 

연 2천만 원까지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25%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인 고배당 기업으로 한정됐고요. 

적용 시점은 정부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배당부터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법인세는 얼마나 오릅니까? 

[기자]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 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겁니다. 

이에 더해 금융·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도 올라가는데요. 

금융·보험사가 1조 원이 넘는 연간 수익을 올리면 그 초과분에 대해 기존보다 두 배 오른 1%의 교육세를 걷는 교육세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수익 1조 원 이하 분에는 현행 0.5%의 세율이 유지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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