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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아동수당 만8세로…내년 이렇게 달라진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5.12.03 11:24
수정2025.12.03 14:17

[앵커] 

어젯밤 자정 직전, 국회가 바빴습니다. 



여야의 전격 합의 이후 법정 시한을 불과 20여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소비자 실생활에는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내년 예산 얼마로 통과됐나요? 

[기자] 



내년 예산은 올해 본 예산 대비 8.1% 많은 728조 원으로, 정부안 원안을 유지하며 통과됐습니다. 

대표적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637억 원 증액해 반영됐습니다. 

적용 지역이 7곳에서 10곳으로 늘면 선데요. 

공모로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한 국비지원 1조 1,500억 원과, 민관이 함께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국민성장펀드 지원 1조 원도 반영됐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지원 등에는 각각 975억 원, 61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동수당은 증액 논의가 있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는데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한 살 늘어납니다. 

[앵커] 

민생 부담을 더는 예산은 어떤 것들이 풀리죠? 

[기자]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4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구매보조금 300만 원은 유지되는 가운데,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액 패스도 새로 도입합니다. 

청년과 어르신은 1인당 월 5만 5천 원, 일반인은 월 6만 2천 원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GTX와 광역버스까지 포함하면,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 가구는 월 9만 원, 일반인은 월 10만 원입니다. 

육아 기간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아지고요. 

주 10시간 초과 단축 시 지급액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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