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해외직구족 주민번호' 라는데…통관부호 관리는 사각지대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2.03 11:24
수정2025.12.03 11:43

[앵커] 

쿠팡의 유출 사태 속에서 다시 주목받은 게 해외 직구 때 필수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해외직구 시 주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말하자면 주민번호 같은 정보인데, 쿠팡 해킹과 별개로 이 번호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하은 기자, 통관부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 직구'시 주민번호 대신 쓰이는 통관부호입니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발급량도 급증했는데, 이러다 보니 해외 직구족의 주민번호로도 일컬어집니다. 

관세청이 통관부호를 발급하는데, '개인정보'로 취급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위원회가 조사·제재하는 식으로 관리됩니다. 

문제는 기업이 통관부호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통관부호는 '암호화, 수집 제한' 등의 의무가 따르는 '고유식별정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고유식별정보는 모두 4가지로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통관부호는 '개인식별가능정보'로 취급된다"라면서 "이름과 주소 등이 함께 유출된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만약 통관부호가 유출됐다면 소비자 피해가 클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실제로 유출된 통관부호 등을 이용해 마약·밀수품 등을 불법 통관하거나 허위거래 피해가 과거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 9월까지 통관부호 도용신고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는데, 1년 사이 4만 건가량 증가한 겁니다. 

만약, 통관부호의 도용과 유출이 의심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등을 통해 재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재발급은 1년에 5번까지 가능하고, 내년 1월부터는 한 번 받은 통관부호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엄하은다른기사
최태원 "'AI 3강' 위해선 7년내 1400조원 인프라 투자해야"
주민번호 유출은 이례적…넷마블, 과징금 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