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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쌓아둔 퇴직연금 1309억원…이렇게 찾아가세요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2.03 10:26
수정2025.12.03 12:02

[자료=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퇴직연금을 제 때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말 1106억원에서 지난해 말 1287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1300억원을 넘기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퇴직연금을 제 때 찾지 못한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으로 추산됩니다. 1인당 약 174만원 수준입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1281억원으로 대부분(97.9%)을 차지했습니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3000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미청구 퇴직연금이 쌓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전달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법 제 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심사 및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되며, 우편물 인쇄 등 작업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도 새롭게 활용합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 시 팝업 메시지를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사실을 안내했으나, 이젠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안내장을 직접 전달합니다.

이밖에 미청구 퇴직연금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사실을 확인한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내년중에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히 대부분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의 경우 모든 은행이 도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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