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비상장·혁신 기업에 60% 투자…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2.03 09:55
수정2025.12.03 12:00
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공모펀드 및 금융투자업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 등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 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코스닥 상장사 중 약 75% 수준)로 한정합니다.
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방법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증권 매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CB·EB·BW)의 매입으로 한정합니다. 금전 대여의 경우 모험자본 육성 및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하고, 금전대여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습니다.
BDC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BDC의 운용대상. (사진=금융위원회)]
BDC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일반 공모펀드는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초과해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일반 공모펀드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분할·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 위반 시 기본 3개월 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나, BDC는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기본 1년 간 유예합니다.
BDC는 현 부동산 펀드와 동일하게 1년 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최소투자비율(60%)을 충족해야 하나, 시장상황 등으로 60% 준수를 위해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1년 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비상장주식 등의 가격상승으로 BDC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시 이를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2년 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도록 하고,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합니다.
한편,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백억원 이하분에 대해 5%, 6백억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하고, ‘5년’과 ‘만기의 1/2’ 중 긴 기간 이상 의무보유(최대기간은 10년)하도록 했습니다.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후 투자해야 합니다.
일반 공모펀드는 연 1회 이상 펀드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부동산펀드 등에 한해 연 1회 외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DC는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법률사항)하도록 하고, 외부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증권시장을 통해 투자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투자내역 변동(투자·회수·평가 등), BDC 자산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 금전 대여 등에 대해 증권시장을 통하여 수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내년 3월 1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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