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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검역대응 강화한다…'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법제화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03 09:35
수정2025.12.03 09:51


다음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가 법제화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이 2일 제42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운송수단(항공기·선박)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현재까지 총 128차례 운영됐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검역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이 법적 제도로 반영됐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팬데믹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가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병관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됩니다.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운송수단의 운영, 그 밖에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 구조가 마련되고, 실제 발생 상황에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협의체계가 구축됩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범부처 협력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음 팬데믹에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역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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