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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해산 검토"

SBS Biz 정대한
입력2025.12.03 08:08
수정2025.12.03 13:38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며 "이는 국가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책은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제도를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로비 활동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등록한 로비스트만 활동하도록 하고, 그 활동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준비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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