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사기 해놓고 "몰랐다" 무죄판결, 대법서 뒤집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03 06:21
수정2025.12.03 06:22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한 이씨는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에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천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렌밸캐피탈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2018년 12월 회사 홈페이지가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2심은 해당 회사가 아무런 실체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김씨가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려해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투자자 모집 기간 등에 비춰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김씨가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 역시 홍보 자료나 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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