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결혼비용 대출 이차보전도 2천만원까지 상향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2.03 06:18
수정2025.12.03 06:19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정부 지원사업의 이차보전 방식 집행이 부진하자, 정부가 대출 한도를 현실에 맞춰 높이기로 했습니다.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소득이 낮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비, 자녀 양육비, 장례비, 의료비 등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대행하는 대하 방식의 경우 금리가 연 1.5%로 낮고, 대출 한도도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해 집행 실적이 우수한 편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융자 예산 1천63억원 중 820억원(77.1%)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정부가 추후 지출 증빙을 받아 대출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은 집행 실적이 크게 부진한 상황입니다.
올해 이차보전 예산 30억원 중 1천900만원(0.6%)만 대출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내년 이차보전 예산은 56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차보전 방식의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대하 방식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대출 한도는 크게 낮기 때문입니다.
이차보전 방식의 혼례비 대출은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3%포인트(p) 이내에서 보전되고,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대하 방식의 소득요건이 월평균 252만원 이하인 데 비해, 이차보전 방식은 월평균 503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은 대출 한도 등으로 인해 신청 자체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차보전 방식의 혼례비 대출 한도를 대하 방식과 똑같이 최대 2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조사를 보면 올해 신혼부부 합산 평균 결혼 비용은 4천854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혼례비 대출 신청 기한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립니다.
자녀 양육비 대출 역시 최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합니다. 양육비 대출 대상도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수혜 범위를 넓힙니다.
이차보전 방식은 대하 방식과 달리 장례비, 노부모 부양비가 융자 사유에서 제외됐었는데, 노동부는 이차보전 방식에도 이런 사유를 포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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