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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예산안 국회 통과…배당소득 최고세율 30%

SBS Biz 류선우
입력2025.12.03 05:52
수정2025.12.03 07:36

[앵커]

지난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선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슈퍼 예산안', 확정된 거죠?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어제(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약 727조 9천억 원입니다.

정부안보다 1천억 원 정도 감액된 규모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올해보다 8.1% 늘어난 규모이자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긴 '슈퍼예산'입니다.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며 5년 만에 마감을 지킨 빠른 타결이 가능했는데요.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 성장 펀드 예산은 안 깎였고요.

대신 인공지능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은 조금 줄였습니다.

여당 요구대로 불이 났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 시스템 구축,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 예산은 늘렸고요.

야당이 요구해 온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 예산 등은 늘렸습니다.

[앵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예산 부수 법안도 같이 통과했죠?

[기자]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같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에는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인 고배당 기업으로 한정되고요.

적용 시점은 정부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배당부터 3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 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겁니다.

이에 더해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법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앵커]

이 소식도 안 짚어볼 수 없는데요.

쿠팡 사태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소비자들이 너도나도 번호를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시스템에 차질까지 빚어졌는데요.

관세청은 전자 통관 시스템 '유니패스'가 이용량 증가 및 서버 처리 지연으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공지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통관 부호 재발급 건수는 4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긴급대책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쿠팡의 주요 임원들이 쿠팡 보유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 CFO는 지난달 10일 쿠팡 주식 32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11억 원어치를 팔았는데요.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쿠팡 주식 매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이긴 합니다.

다만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민감한 시점인 만큼, 전현직 핵심 임원의 주식 처분은 향후 '내부자 거래'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류선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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