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합성니코틴도 '담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2.03 05:03
수정2025.12.03 05:50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됩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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