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 법인세 1%p 오른다..금융·보험업 교육세 2배로 (종합)
SBS Biz 김날해
입력2025.12.02 23:17
수정2025.12.03 05:46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법인세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이 일괄적으로 1%포인트 올라갑니다.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일괄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금융·보험업에 물리는 교육세는 현행 0.5%에서 1%로 두 배 오릅니다.
국회는 오늘(2일) 심야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처리했습니다.
현행 4단계 누진 구조의 법인세는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됩니다.
교육세 역시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기존 0.5%에서 1.0%로 높이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제안설명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AI(인공지능)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세법 개정안에 관해선 "교육세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거점 국립대 육성 등 고등교육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과표 구간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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