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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분리과세 구간신설' 법안 통과…'50억 초과시 30%'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02 23:03
수정2025.12.03 05:49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사업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에는 최고세율이 3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구간별 분리과세 체계를 처음 도입한 것이 핵심입니다. 새 체계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로 과세됩니다. 단,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최고세율 30%을 적용해 부자감세 논란을 피했습니다.

분리과세 특례는 내년 배당분부터 적용됩니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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