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도 담배로 취급된다…석화산업 '세제·재정' 전방위 지원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02 22:56
수정2025.12.03 05:48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오늘(2일) 본회의에서 재석 250명 중 찬성 24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현재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합성니코틴은 전자담배 용액으로 쓰이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취급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 앞이나 자판기에서 판매돼 청소년들의 흡연을 방치하는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졌습니다.
개정안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법)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석화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입니다.
또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특례를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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