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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다 잘못 걸리면 '징역 30년'…형량 대폭 늘어났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02 22:49
수정2025.12.03 05:48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대비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재석 246명 중 찬성 243표, 기권 3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합범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까지 올라갑니다. 법원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집단적·조직적 사기 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투자리딩방 등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 범죄가 최근 급증하자 사기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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