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공급망기금 출연·직접투자 허용된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02 22:33
수정2025.12.03 05:47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과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은행 측이 오늘(2일) 밝혔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첨단전략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입니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기금의 관리, 운용, 자금 지원을 맡아왔으나, 법 개정에 따라 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 출연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향후 자체 출연금을 기반으로 이 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가령 경제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수출입은행 출연금으로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핵심 광물, 물류 인프라 투자부터 공급망 블라인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직·간접 투자 활성화도 추진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기대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또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사업에만 출자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개발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인 투자자 모집과 구성부터 수출입은행이 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등에 수출입은행이 간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이번 법 개정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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