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난달 말 당국에 '금융사고 공시 완화' 건의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2.02 18:03
수정2025.12.02 18:14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금융사고 공시 의무 규정에 대한 의견을 모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건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오늘(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로펌 자문을 거쳐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외부인 사기나 사문서 위조 등에 따른 금융사고는 공시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건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기만 하면 금융사고 공시를 해야 합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사고 발생 다음 날까지 사고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10억원 이상일 경우 15일 안에 은행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비교해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데다, 해외법인은 현지와 국내 모두 공시를 하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특히 외부인 사기나 사문서 위조 등에 따른 금융사고일 경우 은행도 피해자인데 대출을 내줬다는 이유만으로 공시를 함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큰 피해가 있다고 은행권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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