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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지 지나갈 거면 10만원"…부담금 부과 나선 강동구 대단지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2.02 17:41
수정2025.12.08 11:49

[앵커]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다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공공 보행로 이용을 문제 삼으며 단지 간 갈등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재건축 단지는 서울시에 공공 보행로를 약속하는 대신 용적률이나 세대 수 혜택을 받는데요.

하지만 외부인 이용으로 크고 작은 불편함이 발생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와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덕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4천 세대 규모로 탈바꿈한 고덕아르테온입니다.

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으로 이어지는 이 보행로는 공공 개방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 입주민이 단지 내부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을 계기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안시설 설치를 결정하면서 단지 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입대의는 공공 보행로 외에 기타 어린이놀이터 등 모든 구역을 외부인 출입금지로 설정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출입금지 구역 출입 시 10만 원의 위반금을, 또 질서유지 등 명목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 시 20만 원 부담금을 걷겠다고 인근 단지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덕동 인근 단지 입주민 : '우리는 관리규약대로 위반금 10만 원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덕아르테온 아이들이 등하교 시에는 저희 아파트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다녀요. 저희들도 그럼 다 막아야죠.]

다만 아파트 관리 규약은 외부인에게 통행 제한을 강제할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학렬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공공보행로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할 때 기부채납 형태로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들도 이용하는 게 맞긴 해요. 법적으로 (타 단지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없거든요.]

강동구청도 공공보행로는 개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구청의 행정지도도 강제력은 없습니다.

반포동에서 용적률 혜택을 받은 래미안 원베일리도 외부인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한 피로함을 호소하면서 외곽 구역에 담장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단지 개방과 입주민 권익 보호를 둘러싼 아파트 주민들의 불화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갈등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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