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조 과징금 가능성?…개인정보위 "중점 검토"
SBS Biz 안지혜
입력2025.12.02 15:57
수정2025.12.02 17:09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CISO)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쿠팡의 3천370만개 계정 정보 유출과 관련해 최대 1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결론적으로 1조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유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일부 면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은 쿠팡에 있다"며 "매출액 규모 확정뿐 아니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2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의 앞선 지난 세 차례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과태료가 16억원 수준에 그쳤는데 너무 솜방망이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기존 3건의 유출 사고에 대해 이미 처분한 바 있지만, 작은 처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실정에 비례하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의원이 쿠팡이 ISMS-P 인증을 두 차례나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 부위원장은 "정무위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같은 문제를 지적해 내부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막바지 단계에서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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