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으로 폐업·노후대비·소득공제까지"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2.02 15:50
수정2025.12.02 17:08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노후·폐업 대비 자금을 마련하려면 12월 중 '노란우산' 분기납 방식 가입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하는 공제 제도로, 월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2월 분기납 가입 시 10~12월 3개월분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올해 마지막 소득공제 기회와 목돈 마련 혜택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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