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신규 원전 건설 논의 절차 이달 결정"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2.02 15:49
수정2025.12.02 16: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를 이달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에 추진되는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소 증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재검토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주민 반대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문제를 어떤 절차로 판단할지 곧 결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연내 신규 원전 부지 공모를 예고한 만큼, 올해 안에 공론 절차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GW급 원전 2기를 2037∼2038년에 도입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김 장관은 전기본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신규 원전 추진 여부는 공론화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원전의 경직성을 줄이는 연구개발도 추진합니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봄과 가을에 원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실증할 계획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에 추진되는 500kV HVDC 변환소 증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재검토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장 방문 이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확인했으며 문제는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설명 부족’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전력이 진행한 설명회 자료에 모두 포함돼 있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송전선로가 어느 지역을 지나갈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60일 이내 인허가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관련해 그는 “육상 풍력 발전 단가를 kWh당 150원 이하로 낮추는 로드맵을 곧 제시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국제유가가 안정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크지 않습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업황이 어려운 석유화학업계가 요구하는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협력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40년 석탄화력발전 완전 폐지’와 관련해 발전자회사 구조조정 방안은 “내년 상반기 집중 논의를 거쳐 12차 전기본 발표 전에 공개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에서 보류된 포항·미포·대산 지역에 대해서는 “제시한 모델이 원래 취지와 다르다는 의견이 있어 보완을 요청했습니다”라며 “가능하면 연내 의사결정을 내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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