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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02 14:51
수정2025.12.02 14:57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디지털콘텐츠부 촬영=연합뉴스)]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A(41)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공소권 남용을 향한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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