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상호관세 부당·돌려달라'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02 11:49
수정2025.12.02 14:30
미국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이미 낸 세금을 전액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현지시간 1일 NBC방송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자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부과·징수한 모든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소장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심각한 무역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지난 4월부터 대통령에게 수입규제 권한을 부여한 IEEPA 조항을 법적 근거로 삼아 세계 주요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트코의 이번 소송 제기는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州)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미국 내 수입업자들이 IEEPA에 따라 납부한 관세는 약 900억달러(약 133조원)에 달했습니다.
상호관세나 품목 관세가 특정 국가에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수출자가 아니라 미국의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미국 내 코스트코 매출의 약 3분의 1은 수입 제품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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