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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가격 써줄게…車 부품업체, 구매입찰서 짬짜미 적발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2.02 11:45
수정2025.12.02 14:32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 등이 실시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7년 넘게 담합을 벌인 두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일) 니프코코리아(Nifco Korea)와 한국아이티더블유(ITW Korea)가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입찰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총 354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니프코코리아는 일본 Nifco Inc., 한국아이티더블유는 미국 Illinois Tool Works Inc.를 모회사로 둔 외국계 기업입니다.

이들이 담합한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 공조시스템에서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입니다. 발주처는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에이엔(구 쌍용차 협력사)이었습니다.

이들은 2013년경부터 경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물량을 빼앗기며 수익성이 악화되자, 각자의 ‘주력 차종’을 서로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특정 차종을 누가 맡을지 미리 정해두고 후속 모델이 나오면 기존 공급업체가 그대로 수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입찰 24건 모두에서 합의된 업체가 더 낮은 가격을 써냈고, 이 중 20건은 실제 낙찰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국내 완성차 생산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현대차 및 기아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중요한 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로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할 경우 양산개시부터 단종시까지 통상 6년 이상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차개발 시점에 부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담합을 시도하거나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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