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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유혹…이런 코인 거래 조심하세요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2.02 11:39
수정2025.12.02 14:48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늘어나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2일) 금융위원회는 FIU(금융정보분석원)가 민원과 제보를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앱 국내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이외에도 불법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7개소입니다. 해당 명단은 FIU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라고 당국은 알렸습니다.



주로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하는 경우,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업자를 블로그나 SNS에 홍보하고 알선하는 경우,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환치기의 경우 환전소를 운영하며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는 환전업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해외 공모자로부터 스테이블코인(테더)을 전송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뒤 국내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금융정보법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FIU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와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과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으며, 계속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이 의심되는 경우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서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27곳은 이용과 거래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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