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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부풀리고 이익 뻥튀기…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 10건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2.02 11:04
수정2025.12.02 12:00

[자료=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례들이 공개됐습니다.



오늘(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 사례는 총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개를 시작한 2011년 이후로는 총 192건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적 사례는 유형별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 3건이며,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2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 내 속하는 B사, 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음에도 B사를 관계기업으로 아닌 것으로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B사 주식 매각 손실 등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 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화장품 판매업체 D사는 이미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 출고를 일부 누락하고, 이를 결산 과정에서 인지했음에도 원가를 다음해로 이연해 인식했습니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타처 보관 재고 외부조회 시 원재료 보관처에 허위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당해 연도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도 방해한 것입니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사 E사는 신제품 개발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관련 지출을 개발비로 인식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투자자의 잠재적 위험요소 파악 및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는 한편,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지적사례를 공유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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