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할인권 노린 후기도 '뒷광고' 될 수 있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02 10:09
수정2025.12.02 16:56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적절한 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경품 추첨 대상자가 되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품 이용 후기를 쓴다면 이런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금전적 대가를 직접 받지 않더라도 운영자의 친족이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인 경우에도 게시물에 이런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시자와 업체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후기를 가장한 '뒷광고'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이하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SNS나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서비스가 좋다고 평가하거나 권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 공정위 예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매장운영자 등)와 게시물 작성자(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런 사정을 축소하거나 감춘 상태에서 권장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업체 협찬을 받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대가를 받고 체험기를 쓰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서는 설명했습니다. 스크롤을 하거나 더 보기 버튼을 눌러야 '협찬', '광고' 문구가 보이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품 응모의 경우는 리뷰 작성자 입장에서는 당장 받은 것이 없으니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국 광고주(업주) 입장에서는 저렴한 광고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화장품 샘플을 사용한 후 광고주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후기를 올리거나 마라톤 대회 등에서 참가자 전원에게 주는 기념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가 소감 등을 공유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추천이나 보증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봐서 예외로 인정합니다.
음식점에서 영수증 리뷰 작성자에게 대가를 주거나, 쇼핑몰 리뷰를 쓰면 포인트·할인권을 주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24억 대박' 로또 1등 12명…자동 명당 7곳 어디?
- 2.코스피 죄다 팔더니…돌아온 외국인 쓸어담은 주식은?
- 3."휘발유 천천히 넣으세요"…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
- 4.마곡에 반값 아파트 나왔다…국민평형 분양가 4억
- 5.이란 전쟁으로 현대차 '직격탄'…번스타인의 경고
- 6.이란 전쟁 와중에, USA 모자쓰고 골프 즐기는 트럼프
- 7.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시 해고 1순위" 일파만파
- 8.취준생 펑펑 울린 회사…면접 탈락자에게 온 깜짝 선물
- 9.스페이스X, 지수 조기편입 '승부수'…상장 앞두고 주가 띄우기 시동
- 10."당첨되면 9억 번다"…'로또 줍줍'에 들썩이는 아파트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