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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제품 관리 강화…위해제품 반송·폐기 등 개정안 공포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2.02 06:45
수정2025.12.02 14:32

[지난달 27일 서울시청에서 직원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 겨울 의류·잡화 등을 살피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겨울 의류·잡화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근거가 마련되고 문제 제품의 유통이 차단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 안전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직구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외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구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도록 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구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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