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 '꼼수 인상' 잡는다…치킨 1마리 대신 '990g'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2.01 18:39
수정2025.12.02 08:48
[서울의 한 치킨집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 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 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습니다.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외식업계에서도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용량 꼼수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관계부처는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우선 관계부처는 치킨업종에 대해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업종을 더 확대할지 또는 중량감소사실 고지의무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의무는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BHC, BBQ치킨, 교촌치킨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에만 부과됩니다.
식약처는 사업자들의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간 내 적발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표시방법 등을 안내해 나갈 계획이지만, 그 후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 또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외식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외식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감시 강화
소비자들도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외식분야 용량 꼼수 근절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BHC, BBQ, 교촌, 처갓집, 굽네)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용량 꼼수 행위 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올해 안에 소협 홈페이지(//consumer.or.kr)에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로부터 식품분야 용량 꼼수 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입니다. 제보된 사례에 대해서는 소협의 자체 검증을 거쳐 대외 공개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중 대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공식품 규율체계 보완
관계부처는 가공식품에 대한 용량 꼼수 규율체계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 정보를 제공받아 ▲5%를 초과한 중량 감소 여부 ▲그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됐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은 식약처에 통보되고 시정명령 등 대상이 됩니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고, 식약처도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해 용량 꼼수를 억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다수 소비자들이 즐기거나 용량 꼼수 제보가 있는 가공식품의 중량, 가격, 원재료 등을 브랜드별로 비교해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관협의체 운영
아울러 이번 달부터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 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식품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계부처는 새로 도입되는 치킨 중량표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방법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정부 담당자 및 사업자 대상 교육과 상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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