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생 중 질식예방"…30년 넘은 콘크리트 지침 현실화 개정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2.01 12:31
수정2025.12.01 13:01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 현장과 괴리가 커진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거푸집 조립과 동바리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종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최신 기술과 작업환경에 맞게 손질한 것입니다.
새 지침에는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발생해 온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새로 담겼습니다.
노동부는 보온양생 시 원칙적으로 열풍기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하게 갈탄이나 목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유해가스·산소농도 측정과 환기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거푸집·동바리 강화 내용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대신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공법 관련 기준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실제 위험요인을 보다 정확히 반영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필요한 규제는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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