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창고에 살다 수도권 아파트 당첨?…들통난 청약 꼼수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2.01 11:23
수정2025.12.01 15:18

[앵커]

올해 상반기 수도권 분양단지에 들어가기 위해 위법한 방법을 써 청약을 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장전입이 주를 이룬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매수해 불법 청약에 나선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류정현 기자, 부정청약 시도 얼마나 많았고, 또 어떤 경우들이 있었나요?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약 2만 8천 호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점검을 진행했는데요.

모두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남매 사이인 A씨와 B씨는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 살면서도, 어머니가 가진 창고에 사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장전입해 경기도 고양시 주택에 남매가 각각 당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동거를 하면서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을 시도해 위장이혼이 의심되는 사례도 5건이 적발됐습니다.

[앵커]

브로커가 개입해서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례도 있었죠?

[기자]

국가유공자에게 소액의 사례금만 주고 금융인증서 등 주택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청약을 했던 브로커도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인천 소재의 주택에 당첨됐고 이걸 제3자에게 매매해 차익을 얻을 속셈이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피해자에게 주택에 대한 권리포기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계약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위장전입·위장이혼에 청약자격 매매까지…부정청약 천태만상 [많이 본 경제기사]
명일동 땅꺼짐 사고 인적 원인 있었다…지하구조 파악·하수도 관리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