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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 국토부 '예산 얼마 더 드나' 착수

SBS Biz 박규준
입력2025.12.01 11:23
수정2025.12.01 15:17

[앵커]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월셋값을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저소득층에 가까운 소득 기준이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진 못하는데, 정부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방향성은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거죠?

[기자]

해당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소득요건 기준을 완화할 경우 추가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국토부는 입찰공고문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교한 수혜 인원과 예산규모 추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올해까지만 신청자를 받고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현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토부가 '소득기준 완화'를 감안한 예산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관련해 국토부는 입찰공고문을 통해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요건으로 인해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이 제기돼,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그럼 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로 완화한다는 건가요?

[기자]

구체적인 소득기준 완화 정도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분석 결과를 받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이 소득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년가구는 해당 60% 이하 소득이 월 143만 원 이하라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현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 기준을 10% 포인트씩 변동시킬 경우 향후 5년 간 수혜인원과 예산규모를 추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60% 이하인 소득 기준을 70%, 80% 등으로 변경했을 때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봐서 정책 판단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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