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5.12.01 11:23
수정2025.12.01 15:16

[앵커]

내년부터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받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총급여 기준이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지금보다 1%p 높아지고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예정대로 두배 오를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상호금융권 예탁금 이탈 우려에 비과세 혜택 기준이 기존 정부안보다 올라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어제(11월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을 기존 정부안 '총급여 5천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 높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을 넘는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탁금 이자·배당소득에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내년 5%, 2027년부터는 9% 적용 예정입니다.

기준선이 상향된 것은 예탁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비중은 13.7%이며, 이 중 약 7.2%가 실제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앵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정부안보다 낮추고 법인세와 교육세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여야는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기존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췄습니다.

다만 '부자 감세'를 고려해 50억 원 초과 구간을 별도로 만들어 세율을 30%로 정했습니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에 대해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별도 법안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정부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모든 구간에서 지금보다 1%p씩 올라갑니다.

또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은 현재 0.5%에서 1%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윤형다른기사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서 내국세 돌려받는다
구윤철, RIA 출시 기념 현장방문…“성공적 안착 시 외환수급 개선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