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출 조이기 본격화? 신한카드 해외송금 중단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01 11:23
수정2025.12.01 15:15
[앵커]
금융권을 통한 외화 송금에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해외 송금 서비스에 적극적이었던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등이 연달아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접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기자]
신한카드는 신한SOL페이를 통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달 31일 종료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당국이 소액 해외송금 법을 허용하면서 카드사도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연말까지 파일럿 테스트 성격으로 해당 서비스를 진행했던 신한카드는, "계속할 정도로 고객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중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먼저 해외송금 서비스를 종료했던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등에 이어 유일하게 남아있던 신한카드의 해외송금도 막히게 됐습니다.
어제(31일) 신한은행은 SOL뱅킹 앱 이용 증가를 이유로 폰뱅킹에서 전화 해외송금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수요가 적다는 이유를 들긴 했습니다만, 앞서 봤던 정부의 달러 관리 강화와도 연관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한카드는 "내년부터 도입될 '해외송금 통합 관리 시스템(ORIS)'으로 인해 카드·핀테크사에서 해외송금을 할 고객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은행권은 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연간 10만 달러까지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에서 10만 달러를 송금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더 이상 송금이 불가능한 식입니다.
반면 비은행권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업체별로 4~5만 달러 수준, 여러 회사를 이용하면 최대 130만 달러(한화 약 18억 5,055만 원)까지 초과 송금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화 유출을 막고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송금 내역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한금융의 연이은 서비스 중단은 정부의 환율 방어 기조와 맞물린 선제적 정비로 해석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금융권을 통한 외화 송금에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해외 송금 서비스에 적극적이었던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등이 연달아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접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기자]
신한카드는 신한SOL페이를 통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달 31일 종료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당국이 소액 해외송금 법을 허용하면서 카드사도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연말까지 파일럿 테스트 성격으로 해당 서비스를 진행했던 신한카드는, "계속할 정도로 고객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중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먼저 해외송금 서비스를 종료했던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등에 이어 유일하게 남아있던 신한카드의 해외송금도 막히게 됐습니다.
어제(31일) 신한은행은 SOL뱅킹 앱 이용 증가를 이유로 폰뱅킹에서 전화 해외송금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수요가 적다는 이유를 들긴 했습니다만, 앞서 봤던 정부의 달러 관리 강화와도 연관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한카드는 "내년부터 도입될 '해외송금 통합 관리 시스템(ORIS)'으로 인해 카드·핀테크사에서 해외송금을 할 고객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은행권은 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연간 10만 달러까지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에서 10만 달러를 송금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더 이상 송금이 불가능한 식입니다.
반면 비은행권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업체별로 4~5만 달러 수준, 여러 회사를 이용하면 최대 130만 달러(한화 약 18억 5,055만 원)까지 초과 송금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화 유출을 막고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송금 내역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한금융의 연이은 서비스 중단은 정부의 환율 방어 기조와 맞물린 선제적 정비로 해석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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