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내일부터 '준법운행'…출퇴근길 다소 지연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1.30 15:47
수정2025.11.30 15:49
[혼잡한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갑니다.
오늘(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다음 날인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합니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으며 1노조와 2노조 인원은 각각 9036명(전체 직원의 57.4%), 2577명(16.4%)입니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 소속은 1988명(12.6%)이 있습니다.
파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 노조는 작년 11월에도 임단협 결렬에 따라 준법운행을 했습니다.
첫날 열차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됐는데, 당시엔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준법투쟁이 겹친 여파가 컸습니다.
공사는 준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지원하고 승강장에서도 정상 업무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전동차 검사시간 준수로 인해 출고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 간부와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입니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입니다.
또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확대도 공사는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2노조도 12월 중순께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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