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위 PG사, 하위업체 '리스크 평가'…부실 PG사 정비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1.30 12:07
수정2025.11.30 12:08
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 전자금융업자는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최근 '카드사-1차 PG사-하위 PG사-온라인 판매업자'로 이어지는 중첩 계약 구조가 늘면서, 불법·부실 PG사의 거래 대행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PG업 등록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결제 리스크를 직접 평가해야 합니다.
결제리스크 평가 항목에는 ▲PG업 등록 여부 ▲경영 지도기준 준수 여부 ▲재무 상황 ▲정산자금 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 거래 연루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상위 PG사가 결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나 조사 권한을 하위 PG사와 서면 계약 조항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해 계약 체결이나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결제 리스크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하위 PG사에 시정 요구, 계약 중도해지 등 대응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번 조치로 불법·부실 PG사가 정비돼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전자금융업자의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관련 애로 사항을 수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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