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간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1.30 09:44
수정2025.11.30 09:47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A씨의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가 과하다고 봤다. 이에 부동산원은 중노위 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부동산원은 A씨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행위 횟수, 지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고, 마찬가지로 잦은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턴에게 자신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위력을 행사하고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계속 요구하는 등 괴롭힘 행위도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모범직원으로 표창받았으며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징계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해고는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월급 309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7700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 2.놀러 갔더니 여행 경비 절반 돌려준다고…어디야?
- 3.취직은 했는데 연봉은 쥐꼬리?…첫 월급 얼마길래?
- 4.직원 한 명당 21억원 파격 보상…부럽다 '이 회사'
- 5."서울 떠날랍니다"…미친 집값에 떠밀려 탈서울 '무려'
- 6.연차 이틀만 쓰면 9일 동안 쉰다…새해 빨간날 언제?
- 7.'위약금 면제만 기다렸나'…첫날 KT 가입자 1만명 떠났다
- 8.현대차 14만원에 판 러시아 공장, 사? 말아?
- 9."서둘러야 월 60만원씩 받습니다"…2년만 재개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 10.[단독] '정부와 엇박자' 은행들 중도상환수수료 다시 올린다